
🙂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 신청기간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