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대상

자신이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 대상인지 알려면 먼저 상한액이 얼마인지 알아야합니다. 상한액의 기준은 ‘소득’이에요. 소득 1분위~10분위 기준 금액과 본인 부담금 기준은 다음과 같이 잡혀 있어요.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예를 들어 만약 소득 하위 10%(1분위)인데 의료비를 100만 원 냈다면, 올해는 17만 원의 의료비(100만 원 -83만 원)를 환급 받게 되는 셈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지난해보다 올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환급 받을 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