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할 때까지 6달동안 현금을 지급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며 말 그대로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할 능력도 충분하고 직장을 구할 의지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기본 생계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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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I유형
✅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선정기준
📍 I유형
-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 지원내용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지원내용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 접수기관
📍 전국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