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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구직자 지원 및 고용 안정 강화
대한민국 정부가 구직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고용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 성공률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취업 취약 계층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혜택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제공되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개별 구직자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 성공률을 높인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2. 경제적 지원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직업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직업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
4. 취업 상담 및 정보 제공
전문 취업 상담사를 통해 구직자들에게 개별 상담을 제공하고, 최신 취업 정보를 제공하여 구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취업 시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
5. 지속적인 취업 지원
취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취업 안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은 구직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취업을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고용 안정을 강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해 많은 구직자들이 실질적인 취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전국의 고용센터와 온라인 취업지원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취업 지원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은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정부의 포괄적인 고용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취업 지원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 지원대상
📍 I유형
✅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선정기준
📍 I유형
-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 지원내용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지원내용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 접수기관
📍 전국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