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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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이 시작되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에도 다양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3년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총지원금액도 6조 천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3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부 지원 제도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2024년 새롭게 시행되는 복지 혜택

정부에서는 매년 다양한 지원 제도를 시행하며, 지원 대상과 혜택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근로자녀 장려금 제도 확대

근로자녀 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부터 지급 규모와 소득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총소득 기준: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 최대 지급액: 부양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가
  • 지원 대상: 작년 대비 약 80만 가구 증가, 총 6조 천억 원 지급 예정

📌 정부 지원금 자동 신청 제도

2024년부터는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자동 신청 대상

  • 2023년 대상자: 65세 이상 고령자 94만 명, 중증 장애인 13만 명
  • 2024년 대상자: 60세 이상 고령자로 확대

자동 신청 동의 방법

  • 홈택스 또는 자동응답 전화: 1544-9944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 장려금 신청 방법 및 일정

근로자녀 장려금을 자동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 일정

  •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부터 15일
  • 정기분 신청: 5월 1일부터 31일
  • 상반기분 신청: 9월 1일부터 15일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 혜택 알리미 서비스

2024년부터는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혜택 알리미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이 서비스는 정부 누리집이나 민간 앱을 통해 국민 개인별 맞춤형 지원 혜택을 자동으로 안내합니다.

주요 특징

  • 안내 방식: 정부 누리집 및 민간 앱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혜택 안내
  • 시행 계획: 2024년부터 500여 개 지원 혜택 알림 서비스 시작, 2026년까지 3천여 개 지원 혜택 안내 예정

2024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복지 혜택과 자동 신청 제도를 잘 활용하여 더 많은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로자녀 장려금 제도는 소득 기준이 상향되고 최대 지급액이 증가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리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자동 신청 동의 절차를 밟아 불편함 없이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선정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 단독가구 해당 없음dlf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 접수기관

📍 관할 세무서

☎️ 문의처

📍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

🏠 홈페이지

■ 신청 방법을 알려줘!

1️⃣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2️⃣ 우편 안내문 받은 경우 → 안내문의 QR코드 스캔하여 신청
3️⃣ 안내문 못받았다면 → 소득, 재산 요건 등 충족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
4️⃣ 또는 ARS 전화(1544-9944)로 전화 신청
5️⃣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 요청

■ 관련 꿀팁 정보를 더 알려줘!

👉🏻 내가 안내 대상자일까? (앱) : 손택스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미안내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