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한민국 정부, ‘근로장려금’ 제도 강화… 저소득 근로자 지원 확대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강화한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하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에게 지급되며, 정부는 이번 제도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저소득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주요 혜택
이번 ‘근로장려금’ 제도 강화로 제공되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지원 금액 인상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을 인상하여, 더 많은 저소득 근로자가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근로자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3. 지급 절차 간소화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청자가 보다 편리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4. 신속한 지급
신청 후 심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근로장려금을 빠르게 지급한다. 이를 통해 긴급한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다.
5.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원
지원 대상자의 소득 변화와 생활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근로장려금’ 제도 강화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 강화를 통해 많은 저소득 근로자가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와 전국의 세무서를 통해 가능하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근로장려금’ 제도 강화는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정부의 포괄적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경제 지원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선정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 단독가구 해당 없음dlf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 접수기관
📍 관할 세무서
☎️ 문의처
📍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
🏠 홈페이지
■ 신청 방법을 알려줘!
1️⃣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2️⃣ 우편 안내문 받은 경우 → 안내문의 QR코드 스캔하여 신청
3️⃣ 안내문 못받았다면 → 소득, 재산 요건 등 충족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
4️⃣ 또는 ARS 전화(1544-9944)로 전화 신청
5️⃣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 요청
■ 관련 꿀팁 정보를 더 알려줘!
👉🏻 내가 안내 대상자일까? (앱) : 손택스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미안내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