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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기초연금’ 제도 강화… 노후 생활 안정 및 소득 보장 지원
대한민국 정부가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강화한다. 이 제도는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에게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이번 제도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 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기초연금 주요 혜택
이번 ‘기초연금’ 제도 강화로 제공되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지급 금액 인상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인상하여, 어르신들이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2. 지원 대상 확대
기초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3. 지급 절차 간소화
기초연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서비스 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4. 정기적인 지급
기초연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생활비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다.
5.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추가적인 복지 서비스와 혜택을 연계하여 제공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기초연금’ 제도 강화를 통해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노후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 강화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전국의 주민센터와 온라인 복지서비스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으로 이어져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기초연금’ 제도 강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정부의 포괄적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노후 지원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선정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13만 원
· 부부 가구 : 340.8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단독가구 최고 334,810원(2024년)
📍 부부가구 최고 535,680원(2024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 접수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