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선정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13만 원
· 부부 가구 : 340.8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단독가구 최고 334,810원(2024년)
📍 부부가구 최고 535,680원(2024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 접수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