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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 강화… 위기 가구 경제적 안정 지원
대한민국 정부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강화한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신속한 생계비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실직, 질병, 재해 등 다양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는 이번 제도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위기 가구가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주요 혜택
이번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 강화로 제공되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신속한 생계비 지원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간을 최소화한다. 이를 통해 가구가 빠르게 생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2. 지원 대상 확대
기존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3. 간편한 신청 절차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센터나 복지서비스 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4.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연계
생계지원 외에도 주거비, 의료비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전반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5.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추가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가구가 재정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 강화를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신속하게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 강화를 통해 많은 위기 가구가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은 전국의 주민센터와 복지서비스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 강화를 통해 위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정부의 포괄적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지원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위기사유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② 단전된 때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중복혜택 안돼요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671,334원
- 2인 가구 2,761,957원
- 3인 가구 3,535,992원
- 4인 가구 4,297,434원
- 5인 가구 5,021,801원
- 6인 가구 5,713,777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228천원, 4인 기준 11,729천원 이하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접수기관
📍 주민센터,시·군·구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