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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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Q&A

🙋‍♂️ Q1 : 누가 노후긴급자금 대부를 받을 수 있나요?

A: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 Q2 : 최대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나요?

A: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단, 실제 사용한 비용 범위 내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Q3 :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다음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의료비
  •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 배우자 사망에 따른 장제비
  • 본인과 배우자의 재해복구비

    🙋‍♂️ Q4 : 이자율과 상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이자율 및 상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율: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기준으로 매 분기 변동
  • 상환 기간: 최대 5년 (거치기간 선택 시 최장 7년)

🙋‍♂️ Q5 :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