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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도입… 경제적 안정 및 생활 보장 지원
대한민국 정부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무급휴업이나 휴직 상태에 놓인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생계유지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은 무급휴업이나 휴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해 더 많은 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주요 혜택
이번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도입으로 제공되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비 지원
무급휴업이나 휴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간편한 신청 절차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센터나 복지서비스 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3. 신속한 지원
신청 후 신속한 심사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여, 긴급한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맞춤형 상담 서비스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맞춤형 재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추가 복지 서비스 연계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과 함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제도 도입은 무급휴업이나 휴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안정과 생활 보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해 많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가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신청은 전국의 고용센터와 복지서비스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도입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정부의 포괄적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경제 지원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중복혜택 안돼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 지원내용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기간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제출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에 한함)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접수기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