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신청

🙂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중복혜택 안돼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 지원내용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기간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제출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에 한함)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