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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Q&A

🙋‍♂️ Q1 : 누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무급휴업 또는 휴직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와 해당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사업장은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령 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 Q2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66,000원, 총 180일 한도로 지원됩니다.
    사업주: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비용으로 1인당 매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Q3 :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 Q4 :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있나요?

    A: 네, 다음과 같은 경우 제한됩니다:
  •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이후 1개월 동안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
  • 고용유지조치 계획보다 50% 이상 미달하여 실시한 경우
  • 중복지원 불가 (다른 특별지원 사업과 중복 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