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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제도 강화… 주거 안정 및 경제적 지원 확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제도를 강화한다. 이 제도는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과 저소득층 가구에게 저렴한 이자로 전세 자금을 대출하여,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는 이번 제도 강화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요 혜택

이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제도 강화로 제공되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저렴한 이자율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시중 은행 대비 저렴한 이자율로 제공되어,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서민과 저소득층 가구가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인 전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대출 한도 확대

대출 한도를 확대하여, 전세 자금 마련에 필요한 충분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다.

3. 간편한 신청 절차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은행 및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4. 신속한 심사 및 지원

신청 후 신속한 심사를 통해 대출이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긴급한 주거비 마련이 필요한 가구들이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맞춤형 상담 서비스

대출 신청자에게 맞춤형 주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적절한 주거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제도 강화를 통해 서민과 저소득층 가구가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인 전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 강화를 통해 많은 가구가 실질적인 주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은 전국의 은행과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간단한 절차를 거쳐 대출이 결정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주거 지원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제도 강화는 서민과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정부의 포괄적인 주거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선정기준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 연 2.1% ~ 2.9%(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 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