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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부모급여’ 제도 도입… 양육 부담 경감 및 가족 복지 지원 강화

대한민국 정부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부모급여’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모급여’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의 연령과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해 더 많은 부모들이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급여 주요 혜택

이번 ‘부모급여’ 도입으로 제공되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지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차등 지급

자녀의 연령과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간편한 신청 절차

부모급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센터나 복지서비스 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4. 신속한 지급

신청 후 신속한 심사를 통해 부모급여가 빠르게 지급되도록 하여, 양육비가 필요한 가구들이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추가 복지 서비스 연계

부모급여와 함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가족 복지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가정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부모급여’ 제도 도입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양육 부담을 덜고, 가족 복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해 많은 부모들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부모급여’ 신청은 전국의 주민센터와 복지서비스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양육 지원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부모급여’ 제도 도입은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복지를 강화하는 정부의 포괄적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지원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

📋 부모급여 지원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매월 100만원 현금 지급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4만원)+현금(46만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47만 5천원)+현금(2만 5천원) 지급
※ 영유아보육료 신청 필요

📍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으로 지원

🚨 중복혜택 안돼요
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

🔍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부모급여” 검색 > 부모급여 지원 메뉴 선택
3. 신청하기 선택 > 금융인증서/간편인증/공동인증서 로그인
4. 신청인/가족/급여계좌 정보 입력
5. 부모급여 신청 완료

📍 방문 신청

1.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부모급여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 관할 주민센터 찾기

관할 주민센터 찾기는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 부모급여 문의처

부모급여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 129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 02-1661-3232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