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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확대… 주거 안정 및 자산 형성 지원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전환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합리적인 분양가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이번 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조건을 완화하고 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주요 혜택
이번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확대 시행으로 제공되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저렴한 임대료
공공임대 주택은 시중 임대료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분양 전환 기회
일정 기간 동안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전환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서민과 중산층 가구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
3. 합리적인 분양가
분양 전환 시 합리적인 분양가를 적용하여, 주택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다양한 주택 유형 제공
다양한 가구 형태와 필요에 맞춘 여러 유형의 주택을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 수와 생활 방식에 적합한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다.
5. 간편한 신청 절차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도시기금과 LH공사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확대는 서민과 중산층 가구가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 확대 시행으로 인해 많은 가구가 실질적인 주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신청은 전국의 주택도시기금과 L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주거 지원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확대 시행은 서민과 중산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정부의 포괄적인 주거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를 말한다)
·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선정기준
✅ 공공 분양 및 공공임대(5, 10년)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를 말한다)
·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ㆍ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 공공임대(5년, 10년) : 일정 기간(5년, 10년) 임대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공급
📋 지원내용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 공공임대(5년, 10년)
- 일정 기간(5년, 10년) 임대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공급
📆 신청기간
📍 입주자요건에 따름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초) 본, 주민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