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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도입… 저소득층 안전망 강화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저렴한 비용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원의행복보험’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상해보험 가입 시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해 더 많은 국민이 상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주요 혜택
이번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도입으로 제공되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저렴한 보험료
저소득층이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지원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한다.
2. 폭넓은 보장 범위
상해보험은 사고나 재해로 인한 상해를 폭넓게 보장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간편한 신청 절차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센터나 복지서비스 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4. 신속한 지원
신청 후 신속한 심사를 통해 보험료 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긴급한 보험 가입이 필요한 가구들이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추가 복지 서비스 연계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과 함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제도 도입은 저소득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안정과 생활 보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해 많은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신청은 전국의 주민센터와 복지서비스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도입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의 포괄적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지원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 지원대상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② 자활근로자확인서
③ 차상위계층확인서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⑥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
🏪 접수기관
📍 전국 우체국
☎️ 문의처
📍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