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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생계급여’ 제도 강화… 저소득층 생활 안정 및 기본 생계 보장 지원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생계급여’ 제도를 강화한다. 이 제도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계급여’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는 이번 제도 강화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생계급여 주요 혜택

이번 ‘생계급여’ 제도 강화로 제공되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생계비 지원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생계비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2. 지원 대상 확대

기존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3. 지급 금액 인상

생계급여 지급 금액을 인상하여,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한다.

4. 간편한 신청 절차

생계급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센터나 복지서비스 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5. 지속적인 지원 및 모니터링

생계급여 수급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가구가 재정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생계급여’ 제도 강화를 통해 저소득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 강화를 통해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생계급여’ 신청은 전국의 주민센터와 복지서비스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생계급여’ 제도 강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기본 생계를 지원하는 정부의 포괄적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지원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13,102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