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이 해당된다면 생계급여 꼭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13,102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