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한민국 정부, ‘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 도입… 경제적 어려움 극복 및 생활 안정 지원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긴급한 생활비가 필요한 가구에게 저리의 융자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조건을 완화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주요 혜택
이번 ‘생활안정자금융자’ 도입으로 제공되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저리 융자 지원
긴급한 생활비가 필요한 가구에게 저리로 융자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지원 대상 확대
기존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생활안정자금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3. 간편한 신청 절차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은행 및 복지서비스 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4. 신속한 지원
신청 후 신속한 심사를 통해 융자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긴급한 생활비 마련이 필요한 가구들이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맞춤형 재정 상담
대출 신청자에게 맞춤형 재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재정 관리와 자금 사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 도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안정과 생활 안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해 많은 가구가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은 전국의 은행과 복지서비스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융자가 결정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생활안정자금융자’ 도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정부의 포괄적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경제 지원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 지원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 양육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임금감소생계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②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③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③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선정기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 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이하인 근로자
✅ 임금감소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자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자
- 융자신청 대상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 제출서류
📍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공통
- 정규직 근로자: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한다),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북한이탈주민에 한한다. 이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라 한다)
-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한다),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북한이탈주민에 한한다)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비: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 부모요양비: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학자금: 자녀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증명서
📍 임금감소생계비: 별지 제2호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 소액생계비: 별지 제4호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소득 감소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체불생계비(사업삭제)
- 건설일용근로자: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어느 하나의 서류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 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어느 하나의 서류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직전년도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