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200만원 지금 신청하세요🔻
지원금
실업급여 신청
200만원 바로가기🔻
자주묻는 질문 Q&A
🙋♂️ Q1 : 누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실업급여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 Q2 :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실업급여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근로자: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예술인/노무제공자: 월 평균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0원)
- 자영업자: 기초일액의 60% × 소정급여일수
🙋♂️ Q3 : 실업급여는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A: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 50세 미만,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가입기간 10년 이상: 270일
🙋♂️ Q4 :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고용24 웹사이트에서 구직신청
-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Q5 :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직 전 회피 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 사정으로 근로가 곤란해진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Q6 : 65세 이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원 바로가기🔻
자주묻는 질문 Q&A
🙋♂️ Q1 : 누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실업급여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 Q2 :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실업급여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근로자: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예술인/노무제공자: 월 평균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0원)
- 자영업자: 기초일액의 60% × 소정급여일수
🙋♂️ Q3 : 실업급여는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A: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 50세 미만,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가입기간 10년 이상: 270일
🙋♂️ Q4 :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고용24 웹사이트에서 구직신청
-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Q5 :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직 전 회피 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 사정으로 근로가 곤란해진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Q6 : 65세 이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