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근로자 직접신청)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에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은 ‘반드시’ 회사에 환급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세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 금액일 뿐이이며, 환급금은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전달하는 금액이지, 직원에게 주는 상여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근로자로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수익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한 수익을 얻은 사실
그 수익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사실
위 두 사실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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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우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또는 추가 납부일)은 보통 ‘2월’ 입니다. 회사에서는 1월 연말정산 결과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반대로 환급금에 대해서는 2월분 급여에 가산해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 자금 사정에 따라 2월이 아닌 다른 급여일에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회사는 직원의 연말정산 내역을 국세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세무서로부터 수령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급여를 언제 지급하느냐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 매달 말일에 지급하는 회사: 2/28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급여 지급
2.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는 회사: 3/10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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