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주택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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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Q&A
🙋♂️ Q1 : 누가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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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Q&A
🙋♂️ Q1 : 누가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일부 대상자의 경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Q2 : 영구임대주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 지자체에서 예비입주자 명단 작성 및 LH에 통보
- 공가 발생 시 LH에서 예비입주자에게 계약 안내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 Q3 : 입주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A: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 선정합니다. 1순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해당하며, 2순위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입니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추가 기준(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적용합니다.
🙋♂️ Q4 :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며, 2년 경과 후 입주자격을 재확인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 Q5 :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도장(본인 서명 가능)이 필요합니다. 자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지자체나 LH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