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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영구임대 주택공급’ 확대… 저소득층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구임대 주택공급’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구임대 주택공급’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고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영구임대 주택공급 주요 혜택

이번 ‘영구임대 주택공급’ 확대 시행으로 제공되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안정적인 장기 거주

저소득층 가구에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하여,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2. 저렴한 임대료

시중 임대료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임대 주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지원 대상 확대

기존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영구임대 주택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4. 다양한 주택 유형 제공

가족 구성원 수와 생활 방식에 적합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제공하여, 주거의 질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힌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가구 형태와 필요를 충족시킨다.

5. 간편한 신청 절차

영구임대 주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도시기금 및 관련 기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영구임대 주택공급’ 확대는 저소득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복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 확대 시행으로 인해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실질적인 주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영구임대 주택공급’ 신청은 전국의 주택도시기금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주택 공급이 결정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주거 지원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영구임대 주택공급’ 확대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는 정부의 포괄적인 주거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 지원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기준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지원내용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제출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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