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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제도 도입… 주거 안정 및 소규모 주택 구입 지원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소규모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오피스텔 구입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저리의 자금을 융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조건을 완화하고 있다.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주요 혜택

이번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도입으로 제공되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저리 자금 지원

오피스텔 구입을 위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2. 지원 대상 확대

기존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국민이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3. 간편한 신청 절차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은행 및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4. 신속한 지원

신청 후 신속한 심사를 통해 융자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긴급한 자금 마련이 필요한 가구들이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맞춤형 재정 상담

대출 신청자에게 맞춤형 재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재정 관리와 자금 사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제도 도입은 소규모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신청은 전국의 은행과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융자가 결정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주거 지원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도입은 소규모 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정부의 포괄적인 주거 및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선정기준

✅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 지원내용

📍 대출 금리

- 연 3.1%(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6%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8%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3.1%

📍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 대출 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주택 매매 분양 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 서류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