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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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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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Q&A

🙋‍♂️ Q1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단축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가 대상입니다.

🙋‍♂️ Q2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2024년 7월 1일 개정 기준으로,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3 :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4 : 신청 기한이 있나요?

A: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Q5 :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6 : 근로시간은 얼마나 단축할 수 있나요?

A: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루 1시간씩 단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Q7 : 단축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Q8 : 어떻게 보험금을 청구하나요?

A: 보험사 통합상담센터에 문의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