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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육아휴직급여’ 제도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
대한민국 정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강화한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원하여,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는 이번 제도 강화를 통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고 급여 지급 조건을 개선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 주요 혜택
이번 ‘육아휴직급여’ 제도 강화로 제공되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 중 경제적 지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한다.
2. 지원 대상 확대
기존의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가정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며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
3. 간편한 신청 절차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4. 급여 지급 조건 개선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비율과 기간을 개선하여, 부모가 육아휴직을 더욱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인다.
5. 부모 모두에게 제공되는 혜택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부모 간의 육아 부담을 나누고, 가족 구성원이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육아휴직급여’ 제도 강화는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 강화로 인해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의 행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전국의 고용센터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간단한 절차를 거쳐 급여 지급이 결정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양육 지원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육아휴직급여’ 제도 강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정부의 포괄적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족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 지원대상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내용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3+3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