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 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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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건강생활 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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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Q&A
🙋♂️ Q1 : 누가 건강생활유지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단, 본인부담 면제자와 급여 제한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본인부담 면제자에는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이 포함됩니다
🙋♂️ Q2 : 건강생활유지비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A: 1인당 매월 6천원이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되며,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차감하는 데 사용됩니다
🙋♂️ Q3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잔액이 남은 경우 다음해 상반기에 수급권자에게 환급됩니다. 단,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장기입원 수급자는 해당 기간의 건강생활유지비(매 1개월 당 6,000원)는 지급 제외되어 환급되지 않습니다.
🙋♂️ Q4 : 건강생활유지비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A: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으로 우선 납부되며, 진료 당일에 승인 작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잔액이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본인부담금을 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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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 누가 건강생활유지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단, 본인부담 면제자와 급여 제한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본인부담 면제자에는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이 포함됩니다
🙋♂️ Q2 : 건강생활유지비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A: 1인당 매월 6천원이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되며,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차감하는 데 사용됩니다
🙋♂️ Q3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잔액이 남은 경우 다음해 상반기에 수급권자에게 환급됩니다. 단,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장기입원 수급자는 해당 기간의 건강생활유지비(매 1개월 당 6,000원)는 지급 제외되어 환급되지 않습니다.
🙋♂️ Q4 : 건강생활유지비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A: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으로 우선 납부되며, 진료 당일에 승인 작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잔액이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본인부담금을 수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