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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024년 중위소득 40%
- 1인 891,378원
- 2인 1,473,044원
- 3인 1,885,863원
- 4인 2,291,965원
- 5인 2,678,294원
- 6인 3,047,348원

📋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신청기간

📍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의료급여 대지급 신청서

🏪 접수기관

📍 주민센터,시·군·구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