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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제도 도입…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주요 혜택

이번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도입으로 제공되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건강 관리와 의료 접근성을 강화한다.

2. 지원 대상 확대

기존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국민이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3.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

외래 진료 외에도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료 요구를 충족시킨다.

4. 간편한 신청 절차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센터나 복지서비스 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5. 지속적인 건강 관리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의료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향상시킨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제도 도입은 저소득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해 많은 저소득층 국민이 실질적인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신청은 전국의 주민센터와 복지서비스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건강 지원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도입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정부의 포괄적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 지원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비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 접수기관

📍 주민센터,시·군·구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