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에요. 지원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중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365일+90일, 18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자발적 참여자입니다. 🔻
🔻 만약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이외에 생계급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원대상을 꼭 확인하세요!
![](https://newsdailyweb.com/wp-content/uploads/2024/05/의료급여-선택의료급여기관제-요약-1024x683.png)
🙂 지원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선정기준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 지원내용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 신청기간
📍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 접수기관
📍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