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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Q&A
🙋♂️ Q1 : 누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다음 대상자들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가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입양아동(18세 미만)
- 노숙인 등
🙋♂️ Q2 : 의료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크게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 1종: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대상이 아닌 가구
🙋♂️ Q3 :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종별, 의료기관 유형별로 다릅니다:
- 1종: 외래 1,000원~2,000원, 입원 무료
- 2종: 외래 1,000원 또는 15%, 입원 10%
🙋♂️ Q4 :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진찰, 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 수술,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5 : 의료급여일수 제한이 있나요?
A: 연간 365일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시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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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 누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다음 대상자들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가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입양아동(18세 미만)
- 노숙인 등
🙋♂️ Q2 : 의료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크게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 1종: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대상이 아닌 가구
🙋♂️ Q3 :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종별, 의료기관 유형별로 다릅니다:
- 1종: 외래 1,000원~2,000원, 입원 무료
- 2종: 외래 1,000원 또는 15%, 입원 10%
🙋♂️ Q4 :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진찰, 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 수술,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5 : 의료급여일수 제한이 있나요?
A: 연간 365일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시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