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본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했거나 피부양자인 경우에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금액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 급여비로 지급해주는데요. 보조기기 품목의 기준액, 고시 금액, 실제 구입액 중 최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만약 장애인이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라면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
🔻 만약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이외에 생계급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 중 생계급여 수급자 결정 시에 생계급여로 연계된답니다. 수급자에게 최대 200만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기준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지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 하여 지자체의 사전 적합여부 판정이후 지원여부 결정
📋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보조기기 처방전
📍 검사결과지
📍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등
🏪 접수기관
📍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