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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제도 도입… 저소득층 구강 건강 관리 강화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층의 구강 건강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들에게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필요한 구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주요 혜택
이번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도입으로 제공되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시술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구강 치료를 받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구강 건강을 강화한다.
2. 지원 대상 확대
기존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국민이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3. 간편한 신청 절차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센터나 복지서비스 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4. 신속한 지원
신청 후 신속한 심사를 통해 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긴급한 구강 치료가 필요한 가구들이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지속적인 구강 건강 관리 지원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시술 후에도 지속적인 구강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반적인 구강 건강 수준을 향상시킨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제도 도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구강 치료를 받기 어려운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구강 건강 수준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해 많은 저소득층 국민이 실질적인 구강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구강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신청은 전국의 주민센터와 복지서비스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구강 건강 지원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도입은 저소득층의 구강 건강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정부의 포괄적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구강 건강 지원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강 건강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 지원대상
📍 ‘16.7.1.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 단,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음.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선정기준
✅ ‘16.7.1.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 단,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음.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지원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악당)에 1회(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1)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 2) 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 주의사항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 제출서류
📍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 접수기관
📍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