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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 도입… 자영업자 경제적 안전망 강화 및 재기 지원

대한민국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사업 실패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폐업한 자영업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더 많은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조건을 완화하고 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주요 혜택

이번 ‘자영업자 실업급여’ 도입으로 제공되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지원

사업 실패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여, 폐업 후 생계 유지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지원 대상 확대

기존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자영업자가 자영업자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3. 간편한 신청 절차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센터와 관련 기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4. 신속한 지원

신청 후 신속한 심사를 통해 실업급여가 빠르게 지급되도록 하여, 긴급한 생계 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이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재기 지원 프로그램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거나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 도입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안정과 재기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가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은 전국의 고용센터와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 지급이 결정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자영업자 실업급여’ 도입은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정부의 포괄적인 고용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 지원대상

📍 실업급여 신청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

선정기준

✅ 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제69조의3)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고용보험법제69조의3, 시행규칙제115조의3)

  • 사업장이 폐업할 것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 매출액감소요건: 6개월연속적자, 직전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 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

  • 매출액 감소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사업조정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피해기업, 자연재해 피해기업, 질병부상등, 거소이전, 병역복무등)

📋 지원내용

📍 고용보험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가 없거나, 50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액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고용보험가입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 실업급여 신청

  • 주소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고용보험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실업급여 신청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1.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2. 관련 연도 매출총계 원장
3. 관련 연도 필요경비 또는 주요경비 증빙
4. 기타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접수기관

📍 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신청), 고용지원센터(실업급여신청)

☎️ 문의처

📍 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실업급여신청(고용지원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