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 LH콜센터;1600-1004
📍 SH콜센터;16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