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신청

🙂 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 LH콜센터;1600-1004

📍 SH콜센터;1600-3456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