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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장기전세 주택공급’ 제도 도입… 안정적인 주거 환경 및 주거비 부담 경감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기전세 주택공급’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전세 주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전세 주택공급’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장기전세 주택공급 주요 혜택
이번 ‘장기전세 주택공급’ 도입으로 제공되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간 안정적 거주
장기전세 주택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전세 주택을 제공하여,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2. 저렴한 전세 보증금
시중 전세가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장기전세 주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소득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3. 지원 대상 확대
기존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장기전세 주택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4. 다양한 주택 유형 제공
가족 구성원 수와 생활 방식에 적합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제공하여, 주거의 질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힌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가구 형태와 필요를 충족시킨다.
5. 간편한 신청 절차
장기전세 주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도시기금 및 관련 기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전세 주택공급’ 제도 도입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주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장기전세 주택공급’ 신청은 전국의 주택도시기금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주택 공급이 결정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주거 지원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장기전세 주택공급’ 도입은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는 정부의 포괄적인 주거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 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 LH콜센터;1600-1004
📍 SH콜센터;16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