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기관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고 별도의 수수료(복비)도 따로 들지 않는답니다. 무엇보다도 보증금 인상률이 연 5%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인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처리를 요구할 수 있어요! 🔻
🔻 만약 장기전세 주택공급 이외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대출하는 것보다 금리가 훨씬 낮아 이자 부담이 적답니다!

🙂 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 LH콜센터;1600-1004
📍 SH콜센터;16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