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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도입… 중대한 질병 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 관리 지원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의 중대한 질병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도입한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중대한 질병 치료를 받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주요 혜택

이번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도입으로 제공되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중대한 질병 치료비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중대한 질병 치료를 받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한다.

2. 지원 대상 확대

기존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국민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3. 간편한 신청 절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및 관련 기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4. 신속한 지원

신청 후 신속한 심사를 통해 의료비 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긴급한 의료비가 필요한 가구들이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추가 건강 관리 지원

의료비 지원과 함께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향상시킨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건강 관리와 예방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도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중대한 질병 치료를 받기 어려운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은 전국의 보건복지부 및 관련 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건강 지원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도입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정부의 포괄적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 지원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 지원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선정기준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 지원내용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제출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서류

📍 입퇴원 확인서 등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