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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 홈택스, 손택스

매년 5 한달 지난 한해동안 벌어드린 소득이 있는 분들은 금액에 정해진 소득구간 신고유형 맞게 정해진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도 가능하지만 정해진 5월에 확정신고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있으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홈택스, 손택스 서면신고도 가능하며 대리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 납부 / 환급

신고대상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기타소득 있는경우.

  • 확정신고 : 매년 5 한달간(지급일 9월)
  • 기한후신고 : 6~ (가산세)
  • 납부기한 : 5.1~ 5.31(성실신고확인서 대상자는 9.2일까지 연장)
  • 환급일정 : 6월말 ~ 7월초

종소세 신고시 최종납부할 세금 금액 앞에 (-)가 있는 경우 환급이 되며 이때 입력한 환급계좌로 환급 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 결제, 이용시간 07:00∼23:30)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하기

손택스 이용하시면 PC외에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손택스)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