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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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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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Q&A
🙋♂️ Q1 : 누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합니다.
🙋♂️ Q2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가구: 실제 임차료를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 지원
🙋♂️ Q3 :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Q4 :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주요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 Q5 :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접수 → 소득, 재산 등 조사 → 주택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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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 누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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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가구: 실제 임차료를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 지원
🙋♂️ Q3 :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Q4 :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주요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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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청접수 → 소득, 재산 등 조사 → 주택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