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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주거급여’ 제도 강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강화한다. 이 제도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는 이번 제도 강화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주거급여 주요 혜택
이번 ‘주거급여’ 제도 강화로 제공되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비 지원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2. 지원 대상 확대
기존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3. 간편한 신청 절차
주거급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센터나 복지서비스 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4.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열악한 주거 환경에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5. 지속적인 지원 및 모니터링
주거급여 수급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주거급여’ 제도 강화를 통해 저소득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복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 강화를 통해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실질적인 주거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주거급여’ 신청은 전국의 주민센터와 복지서비스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주거 지원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주거급여’ 제도 강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는 정부의 포괄적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2,750,358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지원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33,000원 지급
📆 신청기간
-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제출서류
✅ 주거급여신청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 접수기관
- 📍 주민센터
☎️ 문의처
- 📍 마이홈 콜센터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