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심지어 자가를 가진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유익한 제도를 더 많은 분들이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2,750,358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지원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33,000원 지급
📆 신청기간
-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제출서류
✅ 주거급여신청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 접수기관
- 📍 주민센터
☎️ 문의처
- 📍 마이홈 콜센터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