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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 청년층 자산 형성 및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일정 기간 동안 저축을 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제공하여 자산을 두 배로 불려주는 방식으로, 청년들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고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주요 혜택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으로 제공되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매칭 지원금 제공

청년들이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하여 저축한 금액을 두 배로 불려준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단기간에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지원 대상 확대

기존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저소득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청년들이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3. 간편한 신청 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서비스 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4. 경제적 자립 지원

저축과 더불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정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장기적 자산 형성 지원

단기적인 자산 형성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 관리와 재정 계획 수립을 돕는 추가 지원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은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산을 형성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전국의 주민센터와 복지서비스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자산 형성 지원으로 이어져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자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자산 형성을 도모하는 정부의 포괄적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 지원대상

📍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복혜택 안돼요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상세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문의

선정기준

✅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 신청기간

📍 24년 5월 모집 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문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