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2년 이상 근속할 경우 최대 1,200만 원을 지급받는데요! 이는 정부, 기업 그리고 청년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모아서 제공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 만약 청년내일채움공제 이외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이에요.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큰돈을 만들 수 있어요.
![](https://newsdailyweb.com/wp-content/uploads/2024/05/청년내일채움공제-요약-1024x683.png)
🙂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중복혜택 안돼요
ㅇ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불가 ㅇ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자산형성사업(통장 사업 등) 중복 참여 불가 등
선정기준
✅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 지원내용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자(군복무자 39세) 중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30시간 이상인 자
(기업)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인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중복 가입 허용(그 외 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
📆 신청기간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 신청방법
📍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 제출서류
📍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