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한민국 정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도 도입… 금융 소외계층 지원 및 경제적 자립 도모
대한민국 정부가 금융 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신용도가 낮아 기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보증을 제공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점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더 많은 최저신용자가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보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주요 혜택
이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도입으로 제공되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금융 접근성 향상
최저신용자에게 정부가 보증을 제공하여, 신용도와 상관없이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금융 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2. 지원 대상 확대
기존의 신용 점수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국민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3. 간편한 신청 절차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은행 및 관련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4. 신속한 보증 및 대출 지원
신청 후 신속한 심사를 통해 보증이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최저신용자들이 적시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맞춤형 재정 상담
대출 신청자에게 맞춤형 재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재정 관리와 자금 사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자금 사용 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도 도입은 금융 소외계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해 많은 최저신용자가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은 전국의 은행과 관련 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간단한 절차를 거쳐 보증이 결정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금융 지원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도입은 금융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 접근성을 지원하는 정부의 포괄적인 금융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2023년 9월부터 시작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 점수가 낮은 분들에게 정부가 직접 보증을 서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최대 1,000만 원까지의 대출이 가능하며, 처음 5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추가로 500만 원까지 더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및 조건
- ✅ 대상: 햇살론15에 거절된 분들
- ✅ 조건: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해당자(약 KCB 670점, NICE 724점 대),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한도 및 금리
- ✅ 한도: 광주, 전북은행 월 70억 / 웰컴저축은행 월 30억 / DB저축은행 월 5억(서울 거주자 한정)
- ✅ 금리: 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 금리)
기간 및 상환 방법
- ✅ 기간: 거치기간 1년(선택 가능)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 ✅ 상환 방법: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신청 방법 및 자격 조회
-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앱 접속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선택 > 신청하기 클릭 > 보증신청 및 교육 이수 후 개별 은행에서 신청
- ✅ 자격 조회: 앱에서 보증신청과 동시에 가능
필요 서류
-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류
- ✅ 사업소득자(등록):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명서류
- ✅ 사업소득자(미등록): 재직사실확인서, 소득증명서류
매달 1일 각 은행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보증신청은 사전에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은행 확대 현황
- ✅ 9월: 우리금융저축은행
- ✅ 10월: 하나, 신한, IBK저축은행
- ✅ 12월: BNK, KB저축은행
9월부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도가 더욱 확대됩니다.
이제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시작으로 10월에는 하나, 신한, IBK저축은행이, 그리고 12월에는 BNK, KB저축은행이 새롭게 참여합니다.
이로써 기존에 참여하던 4곳의 은행(광주은행,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에 6곳의 은행이 추가되어 총 10곳의 금융기관이 이 특별한 지원 제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은행 한도
기존 참여 은행들의 월별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 광주, 전북은행: 월 70억
- ✅ 웰컴저축은행: 월 30억
- ✅ DB저축은행(서울거주자): 월 5억
최저신용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존 한정된 은행과 한도로 인해 많은 분들이 대출 기회를 잡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오는 9월부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참여하는 은행이 대폭 확대되며 한도 역시 2,000억원으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방법
최저신용자들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의 특례보증 신청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었습니다.
이제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다운로드하여 몇 단계만 거치면 보증 신청부터 은행별 대출 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특례보증 신청을 위한 단계별 절차입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앱 다운로드: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합니다.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선택: 앱 내에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하기 클릭: 해당 메뉴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 절차를 시작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회원가입: 앱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에 회원가입합니다.
- 자격 조회 및 보증 신청: 본인의 자격을 조회하고 보증을 신청합니다.
- 금융교육 이수: 대출 조건의 일환으로 금융교육을 이수합니다.
- 보증 약정 체결: 서민금융진흥원과 보증 약정을 체결합니다.
- 각 은행 개별 대출 신청: 매달 1일, 보증 약정이 체결된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대출을 신청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최저신용자분들은 최대 1,000만 원까지의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을 통해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복잡하지 않으나 준비를 위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대기 인원과 경쟁으로 인해 가능한 한 일찍 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은행 세부세항
지원대상
✅ 과거의 연체 경험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햇살론 15의 보증이 거절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제도의 핵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해당 제도는 신용 평점이 낮은 분들을 위한 것으로, KCB나 NICE 등의 신용평가 기관에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신용점수를 가진 분들이 대상입니다. 이는 대략적으로 KCB 기준 670점, NICE 기준 724점 대가 될 수 있습니다.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연간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분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가계 소득의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상환금 계산
상환금은 매달 175,537원이며, 이는 36개월(3년) 동안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본 내용은 거치 기간 없이 전체 대출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여 계산된 예시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으시는 분은 이러한 예시를 참고하되,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정확한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금리
연 15.9%로 모든 은행이 같습니다.
우대 금리
연체 없이 꾸준히 상환할 경우, 대출 금리가 감소합니다.
구체적으로 3년 동안의 대출 기간에는 매년 3%씩, 5년 동안의 대출 기간에는 매년 1.5%씩 금리가 인하됩니다.
필요 서류
대출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보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주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만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신청자의 고용 상태, 즉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청자의 소득 정보, 즉 “얼마를 벌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5가지 중 하나, 사업자의 경우 4가지 중 하나의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되며, 이를 통해 신청자의 소득 수준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을 상환 완료한 경우, 상환 이력이 긍정적인 신용 행동으로 간주되어 재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상환 완료 후에는 횟수 제한 없이 해당 대출 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