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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제도 도입… 여성 근로자 보호 및 건강 지원 강화

대한민국 정부가 여성 근로자의 출산 및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출산, 유산, 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들에게 휴가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심신의 회복과 건강한 근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는 임신과 출산,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더 많은 여성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주요 혜택

이번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도입으로 제공되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휴가 기간 동안의 경제적 지원

출산, 유산, 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에게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한 휴식과 회복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지원한다.

2. 지원 대상 확대

기존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여성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간편한 신청 절차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센터 및 관련 기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4. 신속한 급여 지급

신청 후 신속한 심사를 통해 급여가 빠르게 지급되도록 하여, 긴급한 생계 자금이 필요한 여성 근로자들이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맞춤형 건강 관리 지원

휴가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에게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신의 회복을 돕고 건강한 복귀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근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제도 도입은 여성 근로자가 출산, 유산, 사산 후 충분한 휴식과 회복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여성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해 많은 여성 근로자가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여성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신청은 전국의 고용센터와 관련 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간단한 절차를 거쳐 급여 지급이 결정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건강 지원으로 이어져 여성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도입은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정부의 포괄적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여성 근로자 지원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선정기준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 신청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 제출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