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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행복주택 공급’ 확대…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및 생활비 부담 경감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이 제도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교통비와 시간 절약이 가능하며, 정부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고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있다.

행복주택 주요 혜택

이번 ‘행복주택’ 공급 확대 시행으로 제공되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저렴한 임대료

‘행복주택’은 시중 임대료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비 부담이 큰 계층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다.

2. 우수한 주거 환경

행복주택은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또한, 주거 단지 내에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생활의 질을 높인다.

3. 지원 대상 확대

기존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4. 간편한 신청 절차

‘행복주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5. 다양한 주택 유형 제공

가구의 특성과 생활 방식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주거의 질을 높인다. 이를 통해 각 가구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킨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행복주택’ 공급 확대는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 확대 시행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주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행복주택’ 신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와 전국의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주택 공급이 결정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주거 지원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복주택’ 공급 확대는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는 정부의 포괄적인 주거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행복주택이란

‘임대료 절반’ 행복주택 알려드릴게요.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거주가 편리한 지역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에요.

행복주택 지원대상

행복주택 지원대상과 소득기준 알려드릴게요.

지원자격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또는 산단 근로자 등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를 둔 가구

소득기준

다음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 소득, 맞벌이 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산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 36,100만원 이하
–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행복주택 지원내용

행복주택 지원혜택 알려드릴게요.

임대료
• 시세대비 60% ~ 80%

거주기간
• 대학생·청년 : 6년
• 신혼부부 : 6~10년
• 주거급여 수급자·고령자 : 20년

행복주택 신청하기

행복주택 신청처와 신청방법, 구비서류 알려드릴게요.

신청처

PC/모바일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PC/모바일
• SH 홈페이지
• LH 청약센터

방문
•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정부취약계층)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1. 청약 홈페이지 로그인
2. 공고 / 단지 선택
3. 신청자격 호가인
4. 청약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요.

공통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계층 및 공고에 따른 추가 서류는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행복주택 신청 절차

행복주택 신청 절차 알려드릴게요.

1. 서비스 신청
• 청약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청약을 신청해요.

2. 대상자 심사
•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가 진행돼요.

3. 대상자 확정
• 행복주택 서비스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요.

4. 이의 신청 안내
•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5. 서비스 지원

• 지급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해요.

6. 서비스 사후관리
• 행복주택 서비스 제공 이후 발생하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리를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행복주택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무엇인가요?
A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다음 세대 구성원을 말해요.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Q 행복주택 입주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재청약이 가능한가요?
A 행복주택 입주 사실이 있는 대상은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어요. 다만 세대구성원수가 증감하거나, 병역 의무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학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등 몇몇 특수한 상황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가능해요.

Q행복주택 공고를 알림 받을 수 있나요?
A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행복주택 문자 알림 서비스 또는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공고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