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에 큰 변화가 생겨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변경사항은 주택 마련을 꿈꾸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신생아 우선공급과 특별공급 신설

2024년부터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위한 우선공급과 특별공급 제도가 새로 생깁니다.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는 이제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기준 확대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의 기준이 기존의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자녀가 두 명만 있어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 청약 신청 방식 변경

기존에는 부부가 동일 청약에 개별 신청하면 둘 다 무효 처리되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지역의 일반 및 특별공급에 부부가 개별로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부 모두 당첨되는 경우 먼저 신청한 것이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각자 청약통장을 보유한 부부라면 확실히 유리하겠죠?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이력 무관

혼인에 따른 청약 신청 시 불이익이 없도록, 이제는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과 관계없이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월평균 소득 기준이 200%까지 상향되어 맞벌이 부부도 청약 가능한 추첨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맞벌이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가능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최대 17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려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당첨 시 ‘당첨사실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별 점수표

가입기간점수
배우자 통장 미가입0점
1년 미만 가입1점
1년 이상~2년 미만 가입2점
2년 이상 가입3점

이번 주택청약제도 변경으로 인해 그동안 조건이 맞지 않아 포기해야 했던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변경된 청약제도를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세요.